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반응형

[인천대 과학 영재 교육원] Science Learning Park 1기 모집 요강




 지원 자격

- 2018학년도 현재 인천광역시 소재 중학생, 고등학생 (개인 또는 팀)

- 과학 분야, 메이커(Maker)에 대한 평균 이상의 관심과 열정을 보유한 개인 또는 팀



교육기간 : 936시간 내외 (6~8월 중)

- 69()부터 매주 토요일 교육 예정

* 토요일 교육이라 시간도 좋은 편입니다.


시범사업 운영으로 한시적으로 교육비가 전액 무료 라고 합니다.








 

 

 

 

 

인천대 과학영재교육원과 함께하는 Science


Learning Park 1기 모집 요강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입니다.

 

이번 저희 영재교육원에서 강의식, 단순실험위주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궁금증, 흥미를 장기간에 걸쳐 연구해보거나 만들어보는 경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전문가와 학생들이 토론하고, 방향을 잡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다소 낯선 교육방법을 적용해 보는 방식입니다.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열정과 궁금증을 스스로 해결해보고 싶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았던 미래의 아인슈타인”, “한국의 빌게이츠를 꿈꾸는 엉뚱한 열정가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고일: 2018. 5. )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Incheon Science Elite Program

 

전화 : 032) 835-4971~3 FAX : 032) 835-4976

1

 

개 요

목 적 : 학생들의 자발적 연구 ·메이커(Maker)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과정 및 경험 지원

제대로 과학교육 / 신나는 과학 활동 / 함께하는 문제 해결

 

모집인원 : 25명 내외 (5개팀으로 운영 예정)

모집인원의 20%이내는 사회통합대상자로 우선 선발 가능

사회통합대상자의 범위는 붙임 1을 참고

 

지원 자격

- 2018학년도 현재 인천광역시 소재 중학생, 고등학생 (개인 또는 팀)

- 과학 분야, 메이커(Maker)에 대한 평균 이상의 관심과 열정을 보유한 개인 또는 팀

 

지원방법 : isep00@inu.ac.kr 서류 스캔본 이메일 제출

사회통합대상자 증빙 서류 원본 및 포트폴리오 우편 제출

: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별관 B6601

과학영재교육원(봉투에 사이언스 러닝 파크 서류 재중기재)

 

교육기간 : 936시간 내외 (6~8월 중)

- 69()부터 매주 토요일 교육 예정

- 정규교육은 6 매주 토요일 오후(2~6),

7월부터 토요일 오전(9~13)에 주로 이루어지며,

그 외 팀별·개인별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 개방 예정

 

교육비: 무료

시범사업 운영으로 한시적 전액 무료

 

교육 과정 안내

STEP 1

STEP 2

STEP 3

STEP 4

기초역량 트레이닝

(2)

자기 주제 탐색과 팀구성

(2)

연구(Maker 활동) 진행 및 결과 산출

(4)

산출물 발표

(1)

step 1 ) 기초 역량 트레이닝 ( 2/ 8시간 )

토의/토론 방법 (디베이트 방법론) 트레이닝

브레인 스토밍, 아이디어 정리법 트레이닝

연구(또는 제작) 일지 작성법, 보고서(시제품 설명서) 작성법 트레이닝

 

step 2 ) 자기 주제 탐색과 팀 구성 ( 2/ 8시간 )

코칭과 지원이 가능한 영역과 사례 소개

학생과의 논의를 통해 필요한 영역의 전문가, 장비, 재료 지원 여부 결정

개인 특성과 학생간 협의를 통해 팀 구성

팀별 연구 계획서 작성

생활과 관련된 주제 중심으로 진행

 

step 3 ) 연구(Maker 활동) 진행 및 결과 산출 ( 4/ 16시간 )

기초적인 장비 운영법 트레이닝 (아두이노, MBL,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연구 팀이 주도적으로 실험 및 Maker 환경 셋팅

전문가는 연구 진행에 대한 안전 관리, 성과 정리 등의 코칭에 주력

 

step 4 ) 산출물 발표 ( 1/ 4시간 )

 

2

 

지원자격

 

2018학년도 현재 인천광역시 소재 중학생, 고등학생 (개인 또는 팀)

팀 지원시, 추천교사(또는 전문가) 필요

개인 지원자는 교육 중 팀 구성하여 진행 예정

과학 분야, Maker에 대한 평균 이상의 관심과 열정을 보유한

개인 또는 팀







3

 

선발 진행 과정

 

접수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최종 합격자 발표

서류 접수

모든 지원자

서류 평가

1단계 합격자

(모집정원에 3배수)

심층면접 실시

최종 합격자 발표

 

4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18. 5. 11() ~ 5. 21()

접수 메일: isep00@inu.ac.kr

1단계 합격자 발표

2018. 5. 29() 17시 예정

과학영재교육원 홈페이지 게재

http://www.isepclub.com

면접전형

2018. 6. 2() 예정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합격자 발표

2018. 6. 5() 17시 이후

과학영재교육원 홈페이지 게재

http://www.isepclub.com

합격자 재학 학교에 공문 발송

 

5

 

평가방법

구 분

평가방법

사정방법

1단계

서류평가

- 제출한 자기소개서 또는 연구계획서 평가

2단계

심층면접

- 학생의 인지적·정의적 측면에서 면밀히 관찰

- 모집인원의 3배수 면접

6

 

제출서류

 

제출자

제출 서류

대상자

제출방법

유의 사항

공통

개인

이메일

우편

지원자

(필수) 응시원서

 

 

 

(개인) 서식1 , () 서식3 작성 후 이메일 제출

(필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5를 출력하여 학생, 보호자 모두 서명 후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

(필수) 자기소개서

 

 

 

서식2를 제공된 분량에 따라 각 문항별 작성 후 이메일 제출

(필수) 연구계획서

 

 

 

서식4를 제공된 분량에 따라 각 문항별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선택) 포트폴리오

 

 

 

기존에 만들어놓았던 포트폴리오 중 해당 주제와 관련 있는 것이 있다면 제출 가능 (자유양식)

우편 제출

사회통합대상자 증빙서류

붙임 1참조

 

 

 

서식6 작성 및 해당 증빙 원본 서류 우편 제출

제출 서류 검토 후 응시 최종 확정

우편 제출 주소 :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별관 B6601호 과학영재교육원(봉투에 사이언스 러닝 파크 서류 재중기재)

521() 소인까지 유효함

메일주소 : isep00@inu.ac.kr (서명 후 스캔 파일 제출)

 

7

 

교육 결과 처리

교육 참여 생활기록부 기재

구 분

영재교육기관 재학생

일반 학생

생활기록부

작성 예시

본인이 속한 영재교육기관 교육시간에 위탁교육형태로 추가 시수 기재

) 단위학급 80시간+위탁교육36시간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생활기록부에 활동 내역이 기재되지 않음

 

8

 

유의사항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본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응시자의 평가 결과가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원 운영위원회가 정하는바에 의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영재교육원으로 문의

- 문 의 처 : 032) 835-4971~3 FAX : 032) 835-4976

- 홈페이지 : http://www.isepclub.com

- E-mail : isep00@inu.ac.kr

Q&A

Q.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연구나 제작의 주제가 있나요?

A) 제공되는 주제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자기의 관심사와 주제를 제시해야만 저희가 지원합니다. 물론,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사가 추상적이고, 규모가 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분야별 전문가(박사급)가 학생이 제안한 주제에 대해 토론해 보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부분을 찾거나 기본 원리가 되는 내용을 제안하는 등의 조정을 거치면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합니다.

science learning park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는 관심이 있는 곳에 지원이 있다.”입니다. 주변에서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깊은 관심과 흥미가 있는 학생이라면, 최대한 환경과 전문가를 지원해서 그 영역에서의 연구 또는 제작의 과정을 경험하게 할 계획입니다.

 

 

Q.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science learning park 교육은 학생의 관심사에서 출발하는 학생 중심 연구·메이커 교육입니다.

학생(또는 팀)이 제안한 주제를 분야별 전문가(박사급)와 함께 논의해 보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부분을 찾거나 기본 원리가 되는 내용을 제안하여 연구 또는 제작의 주제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게 됩니다.

주제 조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실험 또는 제작 환경 세팅과 절차, 과정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됩니다. 실험이나 제작에 필요한 장비나 도구 사용과 운영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제작의 경우 완성품의 크기에 대한 실제 데이터, 구성 모양 등을 구상하여 전문가와 논의한 후 완성도를 높입니다.

다음은 실행 과정입니다. 실험, 제작을 시작하면 전문가 또는 대학생들이 배석하여 안전 문제를 관리 감독하고, 절차와 중간 점검의 과정을 협의하고, 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관찰합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진행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science learning park 교육은 비록 예상했던 결과나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토론과 논의를 통해 제작의 방향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익숙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익숙해지면 다른 주제, 발전된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학생들이 수행한 과정이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게 때문에 과정과 결과를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수정사항· 진행 방향을 학생과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정리합니다.

 

Q. 제공되는 장비와 환경은 어떤가요?

A) 제작 장비로는 3D 프린터, 레이저 조각기(커터), CNC, 3D 스캐너, 목공 관련 기구, 노트북, 아두이노를 포함한 전자부품, 2족보행 로봇 등이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환경 구축을 위한 장비 구매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 수천만원의 고가 장비는 여건상 어렵습니다.

실험과 연구 장비로는 각종 현미경, 측정기, MBL 센서 측정 장비, 세포배양기, 원심분리기 등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물리, 화학, 생물 실험 기자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두 열거하기에는 너무 많네요. 양해 바랍니다.

 

Q. 공간은 언제 사용가능하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공간은 기본적으로 토요일 오후에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공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교육원 행정실에 미리 예약 후 사용하시면 되며 절차는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사회통합대상자 범위 및 제출 서류

1. 사회통합대상자 지원자격

1) 기회균등대상자 지원 자격

구분

지원 자격(입학원서 접수일 기준)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 차상위자활급여, 차상위본인경감,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연금, 한부모가정지원사업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동사무소)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자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최근 9개월(20178~ 20184)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아래 2018학년도 사회통합전형 관련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학생

 

< 2018학년도 사회통합전형 관련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적용기준표>

가구

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826,000

26,638

4,674

27,56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2

1,407,000

43,714

18,603

44,329

3

1,820,000

55,746

36,034

56,367

4

2,234,000

69,115

59,938

70,038

5

2,647,000

81,698

81,836

82,550

6

3,060,000

93,887

99,483

94,981

7

3,473,000

106,673

117,399

107,451

8

3,887,000

119,960

135,682

121,620

9

4,300,000

133,141

151,167

135,080

10

4,713,000

145,018

163,570

147,189

3)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인천대학교

과학영재

교육원장이 정하는 자

차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최근 9개월(20178~ 20184)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아래 2018학년도 사회통합전형 관련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학생

 

< 2018학년도 사회통합전형 관련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적용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992,000

30,600

7,839

30,872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2

1,689,000

51,982

30,112

52,020

3

2,185,000

67,310

56,120

67,539

4

2,680,000

82,550

83,055

83,116

5

3,176,000

97,367

104,084

98,270

6

3,672,000

112,929

126,353

114,231

7

4,168,000

127,753

145,220

129,385

8

4,664,000

143,052

161,510

145,018

9

5,160,000

160,431

180,119

163,084

10

5,656,000

174,203

193,901

177,135

2) 사회다양성대상자 지원 자격

구분

지원 자격(입학원서 접수일 기준)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

소득 8분위를 초과하지 않는 자국가보훈기본법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분위구분

(경계값)

월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8분위

6,128,019

189,872

210,385

193,438

인천대학교

과학영재

교육원장이 정하는 자

소득 8분위를 초과하지 않는 자만 지원 가능

분위구분

(경계값)

월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8분위

6,128,019

189,872

210,385

193,438

1) 다문화가족지원법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아동복지법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5) 소년소녀 가정의 학생, 조손가족의 자녀, 입양 자녀(입양된 자녀만 해당)

6) 순직공무원(군인, 경찰, 교원, 소방, 교정 등)의 자녀

7) 장애인복지법2조 제2호에 따른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의 자녀

* 두 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한 가지 조건의 증빙 서류만 제출할 것.

*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1) 기회균등대상자 제출 서류

지원 자격

제출 서류(1)

공통 제출 서류

(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

사회통합 대상자확인서 (본교 소정 양식:

서식 6)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주민등록등본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본인) : 주민센터 발급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의 차상위계층 또는 차차상위계층

건강보험증 사본(부양자전원) : 최근 2년 이내 발급 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양자전원)

: 최근9개월(2017.8~2018.4)간의 고지금액이 표시된 것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모든 가족 구성원 보험료 합산금액으로 확인

2) 사회다양성대상자 제출서류

지원 자격

제출 서류(1)

공통 제출 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 보훈지청 발급

소득 8분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자격 없음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모든 가족 구성원 보험료 합산 금액으로 소득 8분위 확인)

 

사회통합 대상자확인서

(본교 소정 양식 :

서식6)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부양자 전원, 최근

2년 이내 발급 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양자 전원)

: 최근 9개월 (2017.8 ~2018.4)간 고지

금액이 표시된 것

다문화가정의 자녀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

장관 발급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교육청)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아동

복지시설재원증명서

소년소녀 가정의 학생, 조손가족의 자녀

사실관계확인서 :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입양된 자녀

입양관계 증명서

순직공무원의 자녀

순직확인서

장애인(1~3)의 자녀

장애인 등록증 사본(1~3)

 

참고1.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단위: )

분위구분

(경계값)

월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8분위

6,128,019

189,872

210,385

193,438

*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통계청-국가통계포털-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 가계동향조사(신분류))

* 통계표명 :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 및 적자가구 비율(2인 이상)

참고2.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적용 매뉴얼

1. 범위

. 가구단위 보장(생계를 책임지는 학부모 기준)

1)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된 2촌 이내인 자(형제·자매 포함, 동거인 제외)

2) 건강보험증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별도인 65세 이상의 소득이 없는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3)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된 소득 증명이 가능한 외국인 배우자

4) 주소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주소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월 소득이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제외)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선정

. 가구구성에서 제외할 가구원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자

2) 외국에서 최근 6개월 간 90일 초과 체류자

3) 가출·행방불명 자

해당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

 

2. 건강보험료 산정

. 건강보험료 확인시 유의사항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2)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 처리 절차

1)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2) 주민등록등본 기재 인원과 건강보험증 기재 인원 대조

3) 상이한 경우 별도의 소득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해당자의 건강보험증과 납부확인서 접수

4) 소득이 있는 자의 최근 9개월(2017.8~2018.4)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의 평균금액 합의 소득 8분위 초과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된 소득이 있는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된 소득이 있는 자녀

5) 기회균등전형 지원자는 4)의 금액을 가구원수 별 중위소득 적용한 기준에 따라 처리

. 산정 및 적용 사례.

1)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2) ,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3만원()+22천원() 가구 건강보험료(52천원) 혼합기준 적용

 

3. 기타

. 학부모와 떨어져 조부모와 거주하는 경우 학부모 기준으로 가구 수 파악

. 학부모가 이혼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상황을 기준으로 가구 수 파악

. 건강보험료 최근 9개월 납부금액의 평균금액 적용 시, 학부모의 이혼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상황에 변화가 있다면 해당월의 납부자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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